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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주분들 중에 노란 우산공제를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노후자금이나 폐업등의 위험에서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노란 우산 가입자에 대한 희망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희망장려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노란 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지자체 소재 노란 우산 신규가입소상공인

  • 서울, 서울은평, 서울영등포, 서울동작, 서울도봉, 인청, 강원도, 인천부평, 인천계약, 인천중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
  • 인천시는 2019년 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 인천 부평구는 2022년 9월 9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 인천 계약구는 2021년 1월 이후 공제가입 소상공인
  • 인천 중구는 2021년 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요건 : 종업원수 5명 미만 (공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2.  지원기간

  • 노란 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는 장려금신청일로부터 1년

 

2.  유의하실 내용

 

  • 2회 차 부금 납입이 확인된 후부터 적립이 되고 부금이 미납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은 지원신청을 하신 당시에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신 이후로는 장려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지원기간 중에 폐업 등 공제금 지급의 사유(간주해약포함)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합니다.
📌 간주해약이란?

⁕  개인사업자인 사업주가 배우자/자녀에게 사업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사업주가 현물출자에 의해서 법인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퇴임하는 경우

 

  • 서울, 서울영등포, 서울동작, 서울은평, 서울도봉, 대구, 경북, 제주, 전북의 경우 희망장려금 지급을 받은 이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해서 신청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강원,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는 장려금 지원받으신 분이 신청하시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 지급 시에는 장려금과 장려금의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임의해약이란?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장려금을 지급받으신 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하여 신청하시면 지원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전남 여수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임의해약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1.  신청서류

  • 가입 시 신청하시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규창업자 : 최초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가능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가능합니다.
  • 최근 1년 매출액 증비서류 :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인천 : 2019년 1월 이후 가입자 신청가능합니다.
📌  대체가능한 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면세사업자 : 면세수입금액증명원
⁕  무등록소상공인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신청

 

    1)  인터넷 신청노란 우산공제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3년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v1.1 (3) (1).hwp
0.12MB

 

 

    2)  금융기관 가입창구 방문신청

    3)  콜센터 상담 신청

  • FAX   02 - 3780 - 0980
  • E -mail    kbizhope@kbiz.or.kr
  • 상담전화    ☎️  1666 - 9988

    4)  공제상담사를 통해 신청

 

 

희망장려금의 최대지원금액은  12만 원에서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폐업이나 노령, 퇴임에 의한 공제금 수령 후에 다시 노란 우산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도 격려의 목적으로 재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 10월 1일 이후에 재가입하신 분들 중 6회 차 이상부금을 납입하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7회 차 납부일이 되시면 부금납부통장으로 5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재가입 장려금을 받으실지 아니면 부금통산을 통해 이전 계약의 납입부금에 대해 계속 복리이자를 적용받으실지는 가입자분의 상황을 판단하셔서 선택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노란 우산 희망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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