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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오신 분들은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실 텐데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요즘에는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그리고 인터넷 전입신고, 주민센터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지만 자주 하지는 않는 업무라 당황하실 수 있으니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주민센터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 세대주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 세대원 방문 시 준비물 :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 준비물을 가지고 가셔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물 : 공인인증서
- 신청 홈페이지 : 📌 정부 24 바로가기
인터넷 전입신고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신 후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결과 확인
⁕ 이사한 분이 신청을 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하신 후 반드시 처리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 정부 24(https://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는 이장, 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14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시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하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에 시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2. 확정일자 신청방법
- 확정일자신청: 📌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신청 수수료 : 500원
지금까지 전입신고에 관련된 내용과 확정일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신청 잊지 마시고 확정일자 신청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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