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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의 첫 단계인 국민연금은 국내에 살고 계시는 국민이시면 가입을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의 조건 그리고 취득 및 상실신고방법, 지원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시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 중에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가입대상 제외자 ]]
⁕ 사업장 가입자
⁕ 만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직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분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분 (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단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민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 중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 없음)
⁕ 기초수급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분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 (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은 가입대상)
⁕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거주불명등록자)
2. 취득 및 상실 신고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과 취득 시 해당 내용을 공단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자 : 본인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이 대리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방법
신고방법 | |
방문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전화 | ☎️ 1355 |
우편, 팩스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취득 신고의 경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 필요서류
조건별 제출 서류 | |
취득신고시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상실신고시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납부재개신고시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
3. 연금보험료 지원금
■ 경제적인 이유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에서 납부를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납부예외제도란? ]]
■ 납부예외제도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 휴직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급여 산정 시 연금액이 납부예외기간만큼 줄어들게 되지만 납부예외 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재산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 다만 실업크레디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전화신청 : ☎️ 1355
- 우편, 팩스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대리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지원금액
- 지원 대상자 1인당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보험료 90,000) 이하의 경우 보험료의 50%에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의 1,000,000원 보험료의 50%의 금액 월 45,000원의 정액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지원금액을 공제한 45,000을 고지합니다.
금액별 지원금 | ||
기준소득월액 | 월보험료 | 지원금액 (매월) |
970,000 | 87,300 | 43,650 |
1,000,000 | 90,000 | 45,000 |
2,000,000 | 180,000 | 45,000 |
지금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조건과 취득 및 상실 신고방법 그리고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납부를 다시 하실 분들은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최대 540,000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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