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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실 수 없는 분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는 임의 가입제도의 자격, 연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신다면 연금수령시점에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서 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실 경우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임의가입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시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실 수 없는 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의가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 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신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분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분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신 분은 제외)
※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 타공적 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분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3. 임의가입 신청방법
- 신청자 : 본인 (대리로 신청하실 경우 전화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합니다.)
- 신청기간 :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시는 때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신청 중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5 (평일 09:00 ~ 18:00)
4.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기준소득월액이하고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국민연금 금액을 결정합니다.
-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이며 2023년 4월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신청자격, 연령,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주부님들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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