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이시면서 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가족분들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국민연금 청구 시 반드시 신청하셔서 추가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

 

◆  부양가족연금이란?

📌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있으신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것을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합니다.

📌  연금을 받던 중에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등 계속적인 지급을 전제로 한 연금급여에 해당합니다. 단, 연금급여라 하더라도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 ~ 5세의 연령을 상향조정함) 이상 65세 미만자 중 소득활동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과 같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에는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님(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포함)
2023년 현재 부양가족연금 지급 금액
배우자 연 283,380원 (월 23,610원)
자녀 (1인당) 연 188,870원 (월 15,730원)
부모님 (1인당) 연 188,870원 (월 15,730원)
※  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조정률 : 5.1%)
※  예시)  부양가족이 배우자, 자녀1명, 부모님 한분인 3인의 부양가족이신 경우 : 연 660,840원 (월 55,070원) 지급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출처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출처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출처 국민연금

2.  신청방법

  

  1)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생계유지확인서.docx
0.02MB

 

2)  신청방법

 

  • 국민연금 청구신청을 하실 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사 찾기
  •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상담전화 : ☎️  1355

 

 

3)  유의사항

 

  • 부양가족연금 대상가족 중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 상담전화로 전화하시면 궁금한 내용들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청구방법 (부양가족연금 청구방법 포함)

 

 

국민연금 부부수령 관련내용 총정리

부부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둘 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국민연금 부부수령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국민연금 부부수령에 대한 관련내용

daisy.mytree39.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