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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이시면서 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분들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국민연금 청구 시 반드시 신청하셔서 추가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
◆ 부양가족연금이란?
📌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있으신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것을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합니다.
📌 연금을 받던 중에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등 계속적인 지급을 전제로 한 연금급여에 해당합니다. 단, 연금급여라 하더라도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 ~ 5세의 연령을 상향조정함) 이상 65세 미만자 중 소득활동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과 같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에는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님(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포함)
2023년 현재 부양가족연금 지급 금액 | |
배우자 | 연 283,380원 (월 23,610원) |
자녀 (1인당) | 연 188,870원 (월 15,730원) |
부모님 (1인당) | 연 188,870원 (월 15,730원) |
※ 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조정률 : 5.1%) | |
※ 예시) 부양가족이 배우자, 자녀1명, 부모님 한분인 3인의 부양가족이신 경우 : 연 660,840원 (월 55,070원) 지급 |
2. 신청방법
1)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신청방법
- 국민연금 청구신청을 하실 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사 찾기
-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상담전화 : ☎️ 1355
3) 유의사항
- 부양가족연금 대상가족 중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 상담전화로 전화하시면 궁금한 내용들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청구방법 (부양가족연금 청구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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