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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둘 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국민연금 부부수령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국민연금 부부수령에 대한 관련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부수령 관련내용 총정리
국민연금 부부수령 관련내용 총정리

 

 

 

 

1.  국민연금 부부수령 시 각자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경우 당연하게 각자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각자가 납부하신 기간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월 2,861,091원 보다 많이 받으시는 경우 초과소득에 따라 감액됩니다.

 

초과되는 소득에 따라 연금액 감액 (2023년 기준 월평균 소득액 2,861,091원)
월평균소득액의 1.5배 이하인 경우 연금액의 10% 감액
월평균소득액의 1.5배이상 2배이하인 경우 연금액의 20% 감액
월평균소득액의 2배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30% 감액
※  5년 후에 연금을 수급하시게 되면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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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수령

 

2.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던 중 한 분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으실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족연금 두 가지 모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둘 중에 하나만 선택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으면 부인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부인이 전업주부여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임의가입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연금수령시기가 되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평생 동안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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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으시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재산평가액이 재산기준액 이하 하위 70%이시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요건
  재산기준액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6억원 2,020,000원
부부가구 9억원 3,232,000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자녀를 돌보느라 아직까지 준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노후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신 분들도 꾸준히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을 하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의 노후 준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국민연금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받을 나이가 되면 고갈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훌쩍 흐른 지금 국민연금을 계속 넣기를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지급하는 것도 국민연금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부부수령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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