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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예전에 수령하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복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인데요. 오늘은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신청방법, 납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에는 반환일시금 조건이 있지만 2000년까지는 퇴직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후자금이 이슈로 떠오르는 요즘 국민연금 반환금 반납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신청 및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란?
■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신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하신 분이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해 반납하시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가능
- 자격상실 시 반납신청은 불가능하고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 (사망 등은 제외)
3. 납부방법
- 반환일시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시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
종전가입기간 | 분할반납횟수 |
1년미만 | 3회 |
1년이상 5년미만 | 12회 |
5년이상 | 24회 |
4.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방문신청 :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전화신청 ☎️ 1355
5. 납부기한
- 반납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11일 ~ 15일경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을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6. 반납금 산정기준
- 지급받으신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해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연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
1988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0% | 8.5% | 9.1% | 9.4% | 9.3%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8.2% | 7.0% | 6.8% | 4.3% | 3.6%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3.0% | 3.2% | 3.6% | 3.8% | 3.7%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8% | 2.7% | 2.8% | 2.6% | 2.2%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1.8% | 1.3% | 1% | 1.4% | 1.6%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1.1% | 0.7% | 1.2% | 3.5% |
7. 반환일시금 반납 예시
📌 김철수(57세)는 1997년 회사를 퇴사하고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였지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220,000원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납부한 김철수 씨의 예상연금 수령액은 600,000원으로 38만 원이 많아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이자포함 반환일시금 반납하실 총금액과 연금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방법,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래전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신 분들은 꼼꼼히 따져보시고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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