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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더 이상 납부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입하신 기간이 부족하거나 좀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65세까지 가입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가입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하신 금액과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셔서 납부하실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제도란?

 

  •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금액이 있으신 가입자 또는 가입 자였었던 분으로 60세가 되신 분이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으시지 못하신 경우 이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으시고 싶으신 경우에 65세에 해당하실 때까지 신청하셔서 가입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가입대상

 

  1)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지만 계속 사업장에 근무하시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실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다르게 보험료 전액 (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부담으로 납부)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로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으신 경우

 

  3)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신 경우

 

📌  임의계속가입 제외대상

 

  • 65세 이상이시거나 60세가 되신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신 분
  • 전액미납하셨거나 전액 납부예외자 (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을 청구하셔서 수급 중이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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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신청방법

 

  • 신청기한 :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65세 생신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시는 날 (수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임의계속가입 ·탈퇴신청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필요)

[서식 5]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 탈퇴) 신청서.hwp
0.10MB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지사 찾기
  2. 우편, 팩스 :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5
  3. 전화신청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5
  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 홈페이지 바로가기
  5.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 👉구글앱 다운로드     👉 애플앱 다운로드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현재에도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60세가 되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국민연금의 장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제도 또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부부수령 관련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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