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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신청하시면 보험료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납부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국민연금 추납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납부방법들 중에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납부방법
■ 추납보험료의 납부는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시거나 월단위로 나누어 최대 60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이체
- 국내 전국은행, 우체국 및 서민 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인터넷 전문은행
- 출금일 : 25일
2. 고지서로 창구 납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저축은행(금융튜자회사 등 일부은행 불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납부
- 고지서에 인쇄된 3D코드를 이용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24시 편의점에서 납부
3. 가상계좌 번호 납부
- 가상계좌번호 발급 및 조회 : ☎️ 1355
- 수납전용계좌 :매월고지서에 인쇄되어 있음
- 은행창구 또는 자동화기기, 텔레뱅킹 이용
- 인터넷뱅킹을 사용해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4. CD/ATM 납부
-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ATM을 사용해 납부
- 현금카드, 신용카드, 예금통장 사용
- 연중 365일 이용가능 (07:00 ~ 22:00)
5. 인터넷 납부
인터넷 납부 | ||
인터넷 지로 | 인터넷 지로 사이트 www.giro.or.kr 접속후 신청하고 보험료 납부 |
연중 365일 이용 가능 ⁕ 이용시간 (00:30 ~ 23:30) |
인터넷 뱅킹 |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에서 납부 ⁕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 이용가능 |
6. 신용카드 납부
- BC, 국민, 외환, 삼성, 신한, 롯데, 현대, 시티, 광주, NH
- 해외카드 및 법인카드 납부 불가
- 신용(체크) 카드 0.8%(0.5%) 수납 수수료 발생
- 수납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추후납부 기한
1. 추납보험료를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11 ~ 15일경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미납하실 경우 1회에 한해 미납내역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추납보험료를 내시는 방법은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납부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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