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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마련의 기본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신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그것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격과 신청대상, 가능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추납제도
◆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었으나 실직 또는 사업중단의 사유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지만 이후 경력의 단절로 국민연금 납부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1. 사업중단과 실직등에 의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자)
2. 결혼, 육아, 출산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
3.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4.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
3. 신청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만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 미가입자 또는 적용제외 대상자는 임의가입부터 하셔야지 추납이 가능합니다. (주부...)
2. 과거에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과거의 마지막으로 납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공백기간만큼 추납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으신 분들은 반납을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60세 이후에 계속 보험료를 내시는 임의계속가입자일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4. 신청가능금액 및 가능기간
1. 신청가능금액
1) 근로자 또는 사업자 : 추납 신청달의 연금보험료 × 추납 희망 개월수
2) 임의가입자 (주부) : 연금액 선택가능 (최대 납부가능 연금액 : 257,490)
- 연금액 상한선 : 2023년 기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2,861,000원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3년 현재 257,490원 이하)
2. 신청가능기간
1) 납부예외신청자 :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서 현재 원하는 기간만큼 납부가능합니다. (최대기간 10년)
2)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 : 적용제외기간 (추납제도가 시행된 1994년 4월 이후부터 적용)
※ 추납은 일시납부를 하시거나 최대 월단위 60회까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납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납입기간을 늘려서 납부하시는 방법이 좀 더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특성상 같은 금액을 납부하시더라도 납입기간이 늘어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신청대상과 신청조건, 신청가능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요즘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노후자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안정된 노후자금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