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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대상, 방법, 준비서류와 간단하게 자가진단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이 아주 간단하니 내용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신청 전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신청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
-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대리인 신청의 범위
- 배우자
- 자녀
- 형제자매
-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3) 신청기간
-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 |
준비서류 | 기타내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가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방문하시면 구비되어 있는 서류들입니다. |
3. 기초연금 자가진단
자가진단 리스트로 쉽게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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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소득환산률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와 위에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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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됩니다. | |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공제 중소도시 : 8,500만원 공제 농어촌 : 7,25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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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202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다면 323.2만원이하시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준비서류 그리고 간단하게 자가진단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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