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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제도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셔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동안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고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 신청을 먼저 하신 다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실업급여신청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받으시는 분들 중 국민연금 가입하신 경우 또는 가입하신 적이 있으신 경우
- 재산 6억 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 (사업·근로소득제외) 1,680만 원 이하인 경우
※ 위의 3가지 모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
- 실업급여 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
- 실업크레딧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이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25%입니다
-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만약, 3개월을 지원받고 취업을 하셨다가 다시 실직을 하시는 경우 9개월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일이 30일이 될 때마다 한 달 보험료가 청구되며 이 중 본인부담(보험료의 25%)을 납부하시면 7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1개월을 국민연금 기간으로 산입 합니다.
신청방법
-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 ①수급자격인정 신청서 ②실업인정 신청서 ① 과 ② 둘중 하나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를 기재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 실업크레딧 지원절차
실업크레딧 지원절차 | |||||
1단계 고용센터 |
2단계 신청자 |
3단계 연금공단 |
4단계 연금공단 |
5단계 신청자 |
6단계 연금공단 |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
보험료지원금 신청 | 지원여부 확인 및 결정 |
보험료 부과 | 본인부당 보험료 납부 |
보험료 정산 |
실업크레딧 해지
- 신청대상 :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고 있는 중 보험료지원 희망 횟수 변경하시거나 해지하시고 싶은 경우
- 신청기간 : 실업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FAX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찾기)
- 신청서류 : 실업크레딧 해지 및 변경 신청서
궁금한 사항 문의처
- 국민연금 관리공단 콜센터 ☎️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지금까지 실업크레딧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직하신 기간 중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실 수 있는 지원금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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