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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직장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재취업 활동을 하시는 동안 실업으로 불안정해진 생활을 정부에서 안정적이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실업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을 하시고 재취업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받으시기 전에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기 시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신청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하시기 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중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이직 또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근로자)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을 것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3번, 4번, 5번의 조건을 모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
1. 실업신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관할 고용센터 찾기 | 제출서류 ⁕ 피보험 상실 신고서 (서식다운받기) ⁕ 이직 확인서 (서식다운받기) |
2. 구직신청 | ⁕ 워크넷 (https://www.work.go.kr/)으로 들어가 구직신청 |
3. 온라인 교육이수 (실업급여 신청) | ⁕ 고용보험(https://www.ei.go.kr/)로 들어가 온라인교육 이수 |
4. 실업급여 신청 | ⁕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는 경우 매주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하는 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실업급여 지급절차
※ 수급자격인정이란? 수급자는 매주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내용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기간
-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신고 (구직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셔야 합니다.
-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최직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
구직활동 |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실업 인정일 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이 된 경우 |
직업훈련 |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수강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 직업안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등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내용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5. 실업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 3년미만 | 3년이상 ~ 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맇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연령기준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지급일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직을 하시고 재취업을 하시려면 얼마간의 시간 동안은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시고 좋은 직장 다시 고르셔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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