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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을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를 정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이시면 출산크레딧 제도 외에도 다양한 다자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또 다른 정부의 지원금과 혜택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모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산크레딧이란 ?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들에게 두 명 이상의 자녀부터 일정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가능합니다.
출산크레딧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개월수
자녀 수 | 기 간 |
2명 | 12개월 |
3명 | 30개월 |
4명 | 48개월 |
5명 | 50개월 |
- 추가되는 기간은 최장 50개월까지입니다.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을 때 신청하시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출산크레딧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고 노령연금은 신청하실 때 가족관계증서를 제출하시면 적용된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종류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신청 바로가기 https://minwon.nps.or.kr/ |
우편·팩스 신청(해당지사 →담당업무 및 연락처 클릭) | 국민연금 지사 찾기 |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신청 | 국민연금 지사 찾기 |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제한조건
■ 부·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 하더라고 아래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경우
- 파양 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이 가능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추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실 때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 연금금액에 반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기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추가기간을 포함해 수급 최소조건 10년이 되신다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제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노령연금을 받으실 때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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