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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소득이 감소하고 가족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급여금액, 청구방법 등 관련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들에게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정도(1급 ~ 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등급별 급여금액
■ 장애연금 수급요건
장애연금 수급요건 | |
초진일 요건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하고 아래의 기간 중에 있이 않아야 합니다.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단,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 아래의 내용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 년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 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에 적용되는 값은 2,861,091원입니다.)
■ 장애연금 급여금액
장애연금 급여금액 | |
장애등급 | 급여금액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연금 청구방법
■ 청구인 :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적인 청구가 어려운 경우
※ 장애연금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합니다.)
■ 청구할 수 있는 기한
-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어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역산지급 예시] | ||
① 2014년1월25일 장애연금 수급권발생 | ② 2020년 5월 2일 장애연금 청구 | ③장애연금 지급 ·역산한 최근5년인 금액 2015년 5월 ~ 2020년 5월분까지 한꺼번에 급여지급 · 2020년 6월분부터 매월지급 |
■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장애연금 청구는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장애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 |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여권,사회복지카드)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포함)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 장애발생·사망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가능)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전산기록지,영상자료(X-ray,CT, MRI)등 |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다른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 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 서류준비를 하실 때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한 후 준비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지사 찾기👈
장애등급 결정
■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서 1급 ~ 4급으로 결정하게 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장애심사자문
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해 공단은 점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문의사 전문의 자격을 위 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같은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 장애 재심사
공단은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장애재심 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른 장애등급과 다른 점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등급 ~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서 가입자의 기여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고 장애의 워인상병, 초진일 요건 빛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충족여부등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타법령에 의해 장애인등록된 사실만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등급 변경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장애연금액을 변경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
-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초진일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장애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삼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으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국민의 권리도 챙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하시면서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도 필요하신 분들과 상식으로 알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