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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일정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었던 분이나 노령연금, 장애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사망하시면 남아있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지금부터 유족연금의 청구방법, 수령조건, 지급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와 지급대상 순위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작성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예상액 알아보기

유족연금 청구방법

 

 

■  청구인 :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 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유족연금 역산지급 방법
2014년1월 25일 수급권 발생   → 2급20년 5월 2일에 청구   → - 2015년 5월 ~ 2020년 5월분
(한꺼번에 지급)

- 2020년 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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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용한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으이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요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별지 제17호서식]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pdf
0.09MB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doc
0.14MB

 

유족연금 수령조건

 

■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이었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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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대상 

 

■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1. 배우자 (사실혼배우자 포함)
  2.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예상액 확인하기

유족연금 수령금액
가입기간 수령금액
10년 미만 기본견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유족연금의 업무처리기간 : 30일 이내
  • 연금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읽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작성한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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