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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노령연금이 올해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노령연금은 효자나 다름없습니다. 올해부터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수급자격과 감액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분들께 지급됩니다. 현재 알고 계시는 소득내용과 재산내용으로 소득인정액을 자동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거주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 매월 25일에 323,180원 (2023년 기준)이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 수급 선정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통해 결정되며 신청가격이 없는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근로의욕 저하 방지를 위해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노령연금 제외대상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 단, 예외대상과 특례대상은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대상 | <아래 내용중 하나에 해당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대상 | <기초연금 수금권자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레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노령연금 감액기준
●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모두 수급하시는 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에서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간편하게 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 노령연금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신청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모바일 신청방법
노령연금 PC 신청방법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감액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령연금 신청하셔서 매달 효도받으시는 기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