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황혼이혼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노년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경제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또는 물리적인 기여를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시면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자격요건 및 지급금액
◆ 자격요건
-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하신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을 하셨을 경우 해당이 되십니다.
- 배우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 해당이 되십니다.
- 분할연금을 받으시는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이 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1953년 ~1956년생 | 1957년 ~1960년생 | 1961년 ~1964년생 | 1965년 ~1968년생 | 1969년생 ~ |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지급금액
- 배우자였던 사람의 국민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비율을 당사자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였던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국민연금액을 기준으로 결혼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신청기한 : 분할연금을 신청할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권리가 소멸되어 받으실 수 없게 되시기 5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1.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신청 📌내방청구 바로가기 📌가까운 국민연금지사담당자 찾기 |
|
2. 우편청구 📌가까운 국민연금지사 주소 찾기 |
|
3. 팩스청구 📌가까운 국민연금지사 팩스번호 찾기 |
|
4. 인터넷 청구 📌인터넷 청구 바로가기 |
※ 내방청구 시에는 신청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하실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3. 신청서류
◆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도장)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분할연금 받으시는 본인의 예금계좌
◆ 해당 시 필요한 서류
-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로도 정해진 경우
⁕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 (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 협의서 사본 제출 시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4. 분할연금의 선청구
-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국민연금 지급연령 시기 사이에 시간적인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서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는 달리 분할연금은 연금을 받으시는 예정자에게 지급되는 사유가 도달하기 전에 국민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는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