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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에 대해 간략하게 총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도 배기량기준이 없어지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평가된다고 하니 작년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만 65세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생애 한 번만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재산이 변동되어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에 수급이력관리 신청을 하실 경우 탈락되신 분의 이력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대상이 되실 경우 안내해 드립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이 난 경우 매년 (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자산별 소득인정액
1. 현금성 자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채권등)
산식 : (현금성 자산 - 2천만원) × 4% / 12개월 ※ 현금성 자산만 있을 경우의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는 최대금액 예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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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최대자산 |
단독가구(213만원) | 659,000,000원 |
부부가구(340.8만원) | 1,042,400,000원 |
2. 재산 자산 (주택, 토지,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 주택,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산식 : (주택자산 - 1.35억(대도시일 경우) × 4% / 12개월) + 자동차 + 임차보증금 등 ※ 재산 자산만 있을 경우의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는 최대금액 예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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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최대자산 |
단독가구(213만원) | 774,000,000원 |
부부가구(340.8만원) | 1,147,400,000원 |
지역별 기본재산 한도액 |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3. 근로소득 (기본공제 110만 원,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근무하시면서 얻는 소득)
산식 : 근로소득 - 110만원(기본공제) × 0.7 (30%공제)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의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는 최대금액 예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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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최대금액 |
단독가구(213만원) | 4,142,000원 |
부부가구(340.8만원) | 7,068,000원 (부부합산 근로소득) |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최대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현금성 자산과, 재산자산,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나누어서 최대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완화된 만큼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총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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