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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과 개설은행, 계좌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계좌로 등록하셨다면 안심통장을 개설하시고 아래에서 반드시 계좌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해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법 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서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지만 이런 번거로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드는 국민연금 전용계좌가 국민연금 안심통장입니다.
2. 안심통장의 기능
- 국민연금 수령액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월 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입금은 제한이 있지만 출금은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통장과 같이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85만이 넘으면 나머지 금액은 다른 통장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3. 안심통장으로 수령가능한 연금
- 노령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
- 분할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미지급급여
- 장애일시보상금
📌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수령액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안심통장 개설은행
📌 개설 전에 원하시는 은행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상담을 진행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통장 개설은행 |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우체국 |
NH농협은행 | 단위농협 | SC제일은행 | KDB산업은행 | 한국씨티은행 | 수협중앙회 |
DGB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새마을금고 | 저축은행중앙회 | 신협 | 산림조합중앙회 |
5. 계좌신청 방법
📌 안심통장을 개설하신 후 아래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국민연금 공단에 해당계좌를 연금수령계좌로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좌변경 방법 | |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온라인 신청) | ①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②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연금청구/ 수급자 관련에서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2.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신청) | ① 국민연금 애플앱 다운로드 ② 국민연금 구글앱 다운로드 |
3. 국민연금 고객센터 전화신청 | ☎️ 국번없이 1355 |
4. 국민연금 방문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찾기 |
지금까지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한 내용, 개설은행에 대한 내용과 계좌변경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은행에서 안심통장계좌를 개설하시고 국민연금 공단에 계좌신청까지 하시면 예기치 못한 일들로부터 연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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