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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을 창출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선택형 공익직불금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하나인 농직불금 지급대상과 지급요건 신청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소농직불금 신청을 하시면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지 아래에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1.  대상자 

  • 농업인이 아니고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농가범위

  • 거주 및 생계 등을 감안,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단,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 최소화를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및 미혼인 18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2.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지급기준 지급요건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 ha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개인의 영농 종사기간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개인의 농촌 거주기간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개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계

3,8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사 개인의 시설재배업 소득

 

※  단,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능직불금으로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직불금 신청시기 

 

 

  1.  온라인 신청

  • 신청 : 온라인 신청시기는 2월
  • 대상 : 직전 연도의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인 대상
  • 순서 :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2.  방문신청

  • 신청 : 방문신청 시기는 3월 ~ 4월 (안내문자 발송)
  •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
  •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하지 않은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 및 배포

※  소농직불금의 지급시기는 11월입니다.

 

 

직불금제도는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신청인의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그리고 신청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농직불금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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