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을 창출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선택형 공익직불금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하나인 소농직불금 지급대상과 지급요건 신청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농직불금 신청을 하시면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지 아래에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1. 대상자
- 농업인이 아니고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농가범위
- 거주 및 생계 등을 감안,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단,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 최소화를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및 미혼인 18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2.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지급기준 | 지급요건 |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 ha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개인의 영농 종사기간 |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개인의 농촌 거주기간 |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개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계 |
3,8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사 개인의 시설재배업 소득 |
※ 단,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능직불금으로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직불금 신청시기
1. 온라인 신청
- 신청 : 온라인 신청시기는 2월
- 대상 : 직전 연도의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인 대상
- 순서 :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2. 방문신청
- 신청 : 방문신청 시기는 3월 ~ 4월 (안내문자 발송)
-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
-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하지 않은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 및 배포
※ 소농직불금의 지급시기는 11월입니다.
직불금제도는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신청인의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그리고 신청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농직불금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