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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외국인도 가입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대상, 가입대상국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와 체류자격별 가입대상여부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대상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가입대상 제외자
⁕ 연수생 (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2. 취득 및 상실 신고
1) 신고의무자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의 사용자
- 외국인 지역가입자 :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음)
2) 신고기한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를 들면 👉 10월 중 입사한 경우 11월 15일까지 신고)
- 외국인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 고객센터 ☎️ 1355 평일 09:00 ~ 18: 00
지금까지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대상자와 가입대상국, 취득 및 상실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위에 외국인 친구분이 있으신 분들은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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