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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에도 우리 국민과 같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충족 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과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급요건
◆ 외국인 가입자가 본국귀환 시 반환일시금 지급은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외국인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수급요건>>
※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역금에 가입한 경우 (계절근로는 지급대상 아님)
※ 반환일시금이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로에 이자를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 ||||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22개국) |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6개) | ||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
최소 가입기간 1년이산 (7개국) |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8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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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연수취업)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E-8 (계절근로)은 지급대상이 아님. |
독일 미국 캐니다 (퀘백주 포함)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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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일시금 금액
-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지급됩니다.
- 이자율 :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연 3.5%)
3. 신청방법
- 청구기한 : 반환일시금은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시면 소멸시효로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후에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소멸된 금액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 방문 청구 (본인) -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찾기)
⁕ 우편 청구 (해외에서 본인이 청구)
⁕ 국민연금 고객센터 ☎️ 1355
지금까지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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