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금 대상과 지원기간 지원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170만 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국민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신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안내를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지원금 지원대상
1. 사업장 신청
- 두루누리(일용근로자 포함)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60만 원 미만 근로자
- 가사관리사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2. 개인 신청
- 농어업인 : 지역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 : 실직 등 경제적인 사유로 납부예외자 중에서 납부재개자
- 실업크레디트 : 구직급여 수급자
2.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구분 | 농어업인 | 두루누리 | 실업크레딧 | 가사관리사 | 지역가입자 |
지원기간 | 제한없음 | 최대 36개월 | 최대 12개월 | 최대 36개월 | 최대 12개월 |
지원금액 | 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 |
보험료의 80% 최대 187,200원 |
보험료의 75% 최대 47,250원 |
보험료의 80% 최대 187,200원 |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 |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대상자마다 차이가 있으면 농어업인의 경우 지원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두루누리 지원의 경우 보험료의 80% 최대 187,200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 조건이 동시에 두 개 이상에 해당이 되시더라도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3. 지원금 조건
구분 | 농어업인 | 두루누리 | 실업크레딧 | 가사관리사 | 지역가입자 |
재산 | 12억원 미만 | 6억원 미만 | 6억원 미만 | 6억원 미만 | 6억원 미만 |
소득 | 6,000만원 미만 | 4,300만원 미만 | 1,680만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
4,300만원 미만 | 1,680만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
이외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드리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도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 ~ 50개월까지이며 조건은 둘 때 자녀이상이신 경우이고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인정해 드리는 제도로 노령연금을 신청하실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복부 크레딧의 경우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하신 분이 노령연금 수급하실 때 6개월의 기간을 인정해 드리는 제도로 이 제도 또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금 대상과 지원기간 지원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 대상이 되시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