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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산정방식에 포함되는 소득평가액의 소득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소득이라도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오늘은 알쏭달쏭했던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제외소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대상이 되시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두시면 노인일자리와 공공근로등의 소득이 기초연금 산정과 관련이 없다는 것 등의 내용들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 소득
1.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않으신 분
2.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
3.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
2.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1. 노인일자리, 공공근로등에 참여하신 대가로 제공되는 공공일자리 소득
2.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수당)
3. 근로소득산정에 제외되는 산재급여
1. 일용근로자,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등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발행하는 산재급여
4. 주택연금
1.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성격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매달 받는 연금의 합계금액만큼 부채로 인정해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유공자 생활지원금
1. 독립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3. 참전유공자에 관한 참전명예수당
6. 장애연금
1. 장애인 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2.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은 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자녀들에게 매달 받으시는 생활비 또한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받으시는 생활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통장에 모아두시어 목돈이 되면 금융재산에 포함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외되는 소득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채로 인정되어 100% 공제가 가능한 주택연금을 활용하신다면 좀 더 풍족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제외소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