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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해서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국민연금과 같이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오늘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의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을 얼마 받으실 수 있는지 본인인증을 하시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1) 국민연금(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실 경우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시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국민연금 (노령연금) |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2)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시행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가입하셨더라도 짧은 기간 때문에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공평한 연금 혜택을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수령
1)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동시에 수급하시는 경우 2023년 기준 월 최소 32,310원 ~ 최대 323,180원 사이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이 되셔야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되신다면 받으시는 국민연금의 금액에 의해 기초연금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 기초연금대상자 확인하기
📌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3. 기초연금 이의신청
● 수급권자 자격인정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 장소 :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 결과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수령과 기초연금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셨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궁금증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