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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6년 납부한 후 공무원 연금을 17년 가입할 경우 두 가지 연금제도에서 모두 연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방법, 상담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계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20년이 넘어도 국민연금 기간이 5년이면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신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1. 공적연금 연계제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에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서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해 최소연계기간 (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게 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 공적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 국민연금 : 10년
- 군인연금 : 20년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 10년 (2016년 1월 2일 이후 퇴직자)
2. 최소연계기간
- 직역기관에서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 10년
- 직역기관에서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전인 경우 : 20년
-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 20년
3. 지급연령
출생연도 | 지급연령 |
1953년 ~ 1956년 | 61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1961년 ~ 1964년 | 63세 |
1965년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2. 연계신청
1. 신청시기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퇴직일시금 수령 시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취득 후 연계신청 (퇴직일시금 반납)
- 퇴직일시금 미수령 시 :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연계를 원하시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연계를 원하시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
2)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시점인 60세가 되었을 때 연계신청 여부를 결정
2. 유의사항 (10년 이상 재직 후에 퇴직한 분의 연계신청)
- 각 직역연금에서 10년 이상 (단 2016년 1월 1일 이전 퇴직자 또는 군인연금 퇴직자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신 후 연계신청
3. 연계신청의 취하
- 연계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하하실 수 없습니다.
- 단, 연계 신청 처리결과 통보서가 도착하기 전에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4. 연계신청
-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에서 1:1상담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해서 최소 연계기간 (20년 또는 10년)을 충족하시고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시면 본인이 납부하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됩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연금의 중복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공적연금연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적연금 연계제도와 신청방법,상담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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