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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도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의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하나인 면적직불금의 신청자격, 지급단가 그리고 지급 상한 면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적직불금의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하시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 직불금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1. 대상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지급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2.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의 구분
기준면적 구간의 구분 |
|||
농업진흥지역 내 논과 밭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 3구간 (6ha 초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 3구간 (6ha 초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 3구간 (6ha 초과) |
※ 지급 상한 면적은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합니다.
2. 지급단가
※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기존면적 구간별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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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 3구간 (6ha 초과) |
농업진흥지역 내 논농업·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205 | 197 | 189 |
농업진흥지역 밖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78 | 170 | 162 |
농업진흥지역 밖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34 | 117 | 100 |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의 총 면적에 대해서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 그리고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과 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의 순서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3. 지급 상한 면적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이고 과거에 직불금을 수령한 분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서 2019년에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해 지급받으신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합니다.
직불금의 신청시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2월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온라인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신 분들을 3월 ~ 4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대상자에게는 문자발송이 되며 문자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불금의 지급시기는 11월에 지급됩니다.
4. 면적직불금 수령액 (사례별 예시)
대상농지 |
산출식 | 수령액 | |
사례 (1)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 경작 |
(2ha × 205만원) + (1ha × 197만원) |
607만원 |
사례 (1)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 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 (총 4ha) |
(2ha × 205만원) + (1ha × 197만원) + (1ha ×170만원) |
777만원 |
사례 (1)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녁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 (총 4ha) |
(1ha ×178만원) + (1ha × 134만원) + (2ha ×117만원) |
546만원 |
5. 기본형 직불금의 업무절차 순서
- 1월 :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 2월 : 직불금 신청 및 등록 (온라인 신청)
- 3월 ~ 4월 : 직불금 신청 및 등록 (방문신청)
- 5월 : 지자체 등록증 발급
- 5월 ~ 9월 : 실경작 여부 등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 10월 : 지급금액 산정
- 11월 : 직불금 지급
- 연중 : 사후관리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직불금 콜센터 1644 - 8778)
지금까지 면적직불금 신청자격, 지급단가 그리고 지급 상한 면적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영상도 참고하셔서 면적직불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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