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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4년부터 기초연금에 대한 신청기준이 변경됩니다. 올해 기초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2024 기초연금 신청기준 변경되는 6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신청기준 변경 6가지
2024 기초연금 신청기준 변경 6가지

 

2024년 기초연금은 1959년생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에 속하신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늦게 신청하시더라도 만 65세 생일이 해당되시는 달까지 신청을 하셔야지 대상자 결정이 늦게 결정되더라도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기준

 
  • 2023년 : 배기량 3,000㏄이상,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2024년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배기량 삭제)
  • 중고차 가액평가는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는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2.  근로소득 공제금액

 

  • 2023년 기본공제 : 108만 원
  • 2024년 기본공제 : 11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3.  증여재산공제기준 

 

  ■  증여재산공제란?  (2011년 7월 이후에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재산에서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하고 남음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4년 235만7,329원 286만4,957원

 

 

 

4.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202만원 323.2만원
2024년 213만원 340.8만원

 

 

 

5.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32만3,180원 51만7,000원
2024년 33만4,000원 53만4,400원

 

 

 

6.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 초과해서 받을 경우에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연금액 33만4,000원 × 150% = 50만1,000원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 최대 167,000원까지 감액

 

지금까지 2024년 변경된 내용을 읽어보시고 변경된 내용으로 해당이 되신다면 내년에 신청을 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신청하실 수 있으니 당장 해당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자산이 변동되어 해당이 되실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8년 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신청기준 변경되는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 기초연금 통장잔액 한도금액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지급대상 신청방법 중복

📌 국민연금 추납 신청대상 신청조건 가능금액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방법 납부방법

📌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령 총정리 이의신청

📌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최고령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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