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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4년부터 기초연금에 대한 신청기준이 변경됩니다. 올해 기초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2024 기초연금 신청기준 변경되는 6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1959년생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에 속하신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늦게 신청하시더라도 만 65세 생일이 해당되시는 달까지 신청을 하셔야지 대상자 결정이 늦게 결정되더라도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기준
- 2023년 : 배기량 3,000㏄이상,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2024년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배기량 삭제)
- 중고차 가액평가는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는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2. 근로소득 공제금액
- 2023년 기본공제 : 108만 원
- 2024년 기본공제 : 11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3. 증여재산공제기준
■ 증여재산공제란? (2011년 7월 이후에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재산에서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하고 남음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4년 | 235만7,329원 | 286만4,957원 |
4.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3년 | 202만원 | 323.2만원 |
2024년 | 213만원 | 340.8만원 |
5.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3년 | 32만3,180원 | 51만7,000원 |
2024년 | 33만4,000원 | 53만4,400원 |
6.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 초과해서 받을 경우에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연금액 33만4,000원 × 150% = 50만1,000원 초과해서 받을 경우 |
기초연금 최대 167,000원까지 감액 |
지금까지 2024년 변경된 내용을 읽어보시고 변경된 내용으로 해당이 되신다면 내년에 신청을 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신청하실 수 있으니 당장 해당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자산이 변동되어 해당이 되실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8년 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신청기준 변경되는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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