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수급자분들 중에서 출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해산급여 지원금인데요. 오늘은 해산급여 신청방법 서류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산급여 지원금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면 140만 원, 삼둥이면 2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해산급여 지원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해산급여 신청 바로가기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바로 신청하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 해산급여 지원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로 대체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의사..

이사를 오신 분들은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실 텐데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요즘에는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그리고 인터넷 전입신고, 주민센터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지만 자주 하지는 않는 업무라 당황하실 수 있으니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하기 확정일자 신청하기 1. 신청방법 ◆ 주민센터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세대주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세대원 방문 시 준비물 :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준비물을 가지고 가셔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인..

황혼이혼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노년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경제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또는 물리적인 기여를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시면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자격요건 및 지급금액 ◆ 자격요건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하신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셨을 경우 해당이 되십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 해당이 되십니다. 분할연금을 받으시는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이 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1953년 ~1956년생 195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