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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수급자분들 중에서 출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해산급여 지원금인데요. 오늘은 해산급여 신청방법 서류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산급여 지원금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면 140만 원, 삼둥이면 2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해산급여 지원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바로 신청하기 )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 해산급여 지원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로 대체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
2.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 포함) 하신 경우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만 받으시는 분들은 해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사산, 유사한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이 되어 대상에 해당이 되십니다.
-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시면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2023)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3. 지원내용
- 1인당 70만 원 지급
- 쌍둥이 출산하신 경우 140만 원 지급
- 본인계좌로 현금입금 됩니다. (본인 계좌가 없는 경우 동거하는 가족명의 통장으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4. 처리절차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현금 지급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 관리
지금까지 해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출산 전과 후에 필요한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해산급여 출산 4주 전부터 출산 6개월 이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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