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의 경우에도 우리 국민과 같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충족 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과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급요건 ◆ 외국인 가입자가 본국귀환 시 반환일시금 지급은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외국인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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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2.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