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노령연금이 올해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노령연금은 효자나 다름없습니다. 올해부터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수급자격과 감액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분들께 지급됩니다. 현재 알고 계시는 소득내용과 재산내용으로 소득인정액을 자동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거주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3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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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8.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