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은행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 얼마 미만으로 있으셔야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자격기준 중에서 통장잔액에 넣어두실 수 있는 한도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스스로 계산하시기 어렵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1. 기초연금 ◆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의 어려운 노후생활을 하시는 고령자분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면서 연금혜택을 국민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 위한 복지제도이며 소득하위 70%인 분들에게 지급되며 단독가구 최대 32만 195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512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있..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노령연금이 올해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노령연금은 효자나 다름없습니다. 올해부터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수급자격과 감액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분들께 지급됩니다. 현재 알고 계시는 소득내용과 재산내용으로 소득인정액을 자동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거주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3년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