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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실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포함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 청구인
-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으실 권리가 있는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본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지 못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선임 후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셔서 청구하시거나 본인이 우편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기한
- 반환일시금은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시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2018년 1월 1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신 분도 포함됩니다.)
■ 청구방법
- 인터넷 신청 (60세 도달 (지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합니다.) 👉 신청 바로가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우편신청
-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 총 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신청 바로가기
※ [인터넷 신청 진행순서]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자주 찾는 서비스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 → 본인인증 로그인 → 신고/신청 클릭 → 아래로 내려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아래 연금/ 일시금청구 클릭 → 개인정보 전체 동의 → 연금/일시금 청구 확인 결과에 따라서 진행
반환일시금 필요서류 | |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사본 |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도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배행기 티켓등) |
수급권자 예금계좌 |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구적상실 사실증명서 |
- 정확한 자격확인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해 추가자료(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해서는 번역공증(한국어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합니다.
2. 반환일시금 지급요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시고 60세가 되신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반환일시금 제외사유
-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시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시는 경우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4. 반환일시금 지급금액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하신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됩니다.
-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3.5%)
※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내신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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