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일정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었던 분이나 노령연금, 장애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사망하시면 남아있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지금부터 유족연금의 청구방법, 수령조건, 지급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 신청서류와 지급대상 순위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작성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청구방법 ■ 청구인 :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 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노령연금이 올해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노령연금은 효자나 다름없습니다. 올해부터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수급자격과 감액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분들께 지급됩니다. 현재 알고 계시는 소득내용과 재산내용으로 소득인정액을 자동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거주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3년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