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혼이혼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노년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경제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또는 물리적인 기여를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시면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자격요건 및 지급금액 ◆ 자격요건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하신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셨을 경우 해당이 되십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 해당이 되십니다. 분할연금을 받으시는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이 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1953년 ~1956년생 195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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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4.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