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6년 납부한 후 공무원 연금을 17년 가입할 경우 두 가지 연금제도에서 모두 연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방법, 상담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계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20년이 넘어도 국민연금 기간이 5년이면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신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상담 및 신청 1. 공적연금 연계제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에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서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해 최소연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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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