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올해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하셔야 하고 5월에는 근로소득자 포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가능금액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금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총소득의 정의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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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5. 17:19